접근금지가처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최근 사귀게 된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의 배우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시도때도 없이 문자와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에 의뢰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자  큰 충격을 안고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의뢰인은 그 남성의 배우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외에도 아파트 등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녀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을 막아 달라고 했습니다.

 

◊ 또한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자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한 상태였습니다. 

 

◊ 위의 경우에 비록 의뢰인이 상간자이긴 하지만, 그 자녀와 다른 가족들이 상대방 여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에서 평온한 생활을 방해 받는 것은 위법적 상황이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고도 계속하여 법정 밖에서 의뢰인을 찾아오고 연락하며 협박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상대방 여성이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3. 상대의 주장 및 소담의 대응

◊ 상대는 자신의 불법행위들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잘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의뢰인인데,  집에 갑자기 찾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면 미리 약속이라고 하고 찾아가야 했었냐며 분개 했습니다.

 

또한, 일이 이렇게 까지 된데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적은 각서에 의뢰인이 싸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간자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법정밖에서의 위법행위는 빠르게 중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담당변호사는 법정 밖에서의 위법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상대방의 도가 지나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모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였다는 정당행위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1회의  심문기일 이후에 빠르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내렸습니다.

 

채무자(상대방)가 채권자(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각 시기 및 채무자가 보인 행태, 채무자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스토리를 이용해 채권자의 사생활을 폭로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다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배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를 찾아가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후 상대방은 카카오톡스토리 글과 페이스북등의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더이상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도를 지나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재판정 밖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으며 당사자 외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