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은 5년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년전 유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한달간 수색 했지만 가방이외에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체 또한 발견되지 않아 사망신고도 할수 없었습니다.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어머니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재산이 있었지만 전혀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저희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실종신고 이후에 사망간주의 시간까지는 아직 몇년의 시간이 더 필요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당장 다음학기 학비와 생활비가 없었지만 어머니 재산은 처분 할 수 없었습니다. 


 

3. 소담의 대응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 할 수 있게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 권한초과행위(매매 등)를 제외한 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시에 가족간에 서로 왕래가 없어 상속인에 대한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등에도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는 그 심판결정에 따라 부재자 재산에 대한 보존 권리가 재산관리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크고, 때문에 엄격한 요건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 심판결정입니다. 

 

4. 결과

소담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를 접수 하면서 동시에 출입국사무소, 관할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 3사 부재자에 대한 기록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회신이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선임되어 따뜻한 연말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