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20년이 된 단란한 중년의 부부 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배우자가 여행을 가게 되면서 만난 한국인 일행들과 친해졌고
귀국 후에도 그 일행과 자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와 그 일행 중 한 명인 상간자의 문자 대화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와 상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상간자 소송에서는 ①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②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소담의 대응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연인사이라고 볼 수 있는 애정표현을 나누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사자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4~6개월)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가 알려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고 단란했던 한 가정이 무너진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 및 그로 인한 의뢰인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의 꼼꼼한 검토 및 치밀한 증거정리 및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