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한지 20년 정도 된 상태였고 고등학생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배우자가 통보도 없이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와 이혼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혹시나 협의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등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원에도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였습니다.
- 소담의 대응
협의이혼 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담의 담당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연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서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이혼조정신청을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 결과
이혼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1달 반만에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거나
긴 숙려기간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