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접수한지 한달도 안되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35년 정도 된 상태였고 신체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몇 차례 이혼 합의 얘기도 오가게 되었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문을 받아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를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결혼 시부터 결혼 반대와 무시를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하던 사업이 성과가 부진해지자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부부 사이에 애정은 사라지고 아내는 의뢰인과 대화나 상의도 없이

여행을 다니고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기다렸고 신속한 판결을 원했습니다.

 


 

3. 소담의 대응

 

의뢰인은 신속한 판결을 원했고, 스트레스가 심하여 빨리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혼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혼조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신청서 접수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결과

 

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이혼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화해 권고 결정까지 모든 절차가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을 통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를 구속하며

상대방이 결정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문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