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재판부는 원,피고 사이에 부부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생활의 계속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갈등은 있었지만 잘 살아 보고 싶다 이혼은 생각해본 적 없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불원 의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요,
소담의 변호사는 원, 피고 사이의 갈등과 감정의 골이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문자 내용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별거를 용인하고 있는 태도 및 독단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하는 모습 등을 주장 및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소담이 주장한 내용 및 증거를 토대로 부부관계 회복이 힘들며
원,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일관된 이혼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힘들다는 점을 증거를 통하여 적절히 주장함으로써
이혼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