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다보면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재산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얼마로 하는 것에 서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금액이 양육비로 책정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이럴때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여러 다른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주소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하여 법원에서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가로축은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 세로축은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19세 미만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2. 양육비 산정시 가산, 감산 요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해당하는 평균양육비 금액에서 소송 당사자들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가산, 감산하고 있다.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10%가산,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20%감산)
3.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있는 경우
5.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일 경우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양육비 금액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 감산 요소를 확실히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