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법과 일반 감정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 매정한 부모의 법적 권리 행사를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 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양을 제대로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것인가,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를 제대로 부양 않은 자식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또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위 사례와 무관하지만 긴 시간 자녀와 연락이 끊겼던 데에는 누군가의 방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양에 소홀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법정에서 당사자들, 공동상속인들이 제반 사정 및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관들이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한편 법률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변호사는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과 함께 급작스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겪는 혼란 등으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기 쉽다”며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다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고 함께 방안을 강구하기를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RESEARCH PAPER https://research-paper.co.kr/news/view/1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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