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외계인 같은 남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혼인생활에서 굴곡이 없을 수가 없다. 배우자는 존재 자체만으로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존재다. 그만큼 배우자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부부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아내의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아내가 남편의 사회생활과 벌이를 무시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배우자가 이처럼 독단적으로 나올 때조차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상호 인연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갈등이 발생하자마자 부부관계를 포기해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참아야 이혼이 가능할까?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의 일방적인 안하무인격의 태도가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인지가 중요하다.
일례로 동거를 시작한지 약 4년, 혼인관계가 시작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남편 B는 가사를 전담하는 아내 A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이를 아내A가 대부분 친정에게 쓰거나 과소비를 한다고 단정하여 아내A를 서운하고 불쾌 해 온 것이다.
아내A는 남편B에게 하소연해봤으나, 남편 B는 “가장을 공경하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는 등 가부장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아내A의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결국 아내A는 남편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부관계 파탄에 남편에게 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내A와 남편B의 이혼과 함께 남편B는 아내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남편에게 매일 생활비를 요구하며, 능력이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돈을 내놓은 후에 잠을 자라고 말하는 등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생활비만 건네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한 아내에게 이혼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부부관계도 사람 대 사람 관계다.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부부관계는 결코 정상적이지 못하다. 물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혼이라는 관계 단절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재산분할,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등 만만치 않게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길 권유하며, 사생활을 공유하여야 하는 소송인만큼 나와 잘 맞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한편 효율적으로 법원에 내 입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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