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되자 이혼을 하고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자주 면회하였고,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도 혼인신고 없이 가족들의 대소사 모임에 모두 참가하며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함께 지내던 차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 및 수감생활로 인해 이혼하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입국 할때마다 남편을 면회하였고, 남편의 출소 이후에는 혼인신고 없이 이혼 전과 같이 지내 던 중,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소담의 주장
◊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망인의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망인이 이민간 가족들을 위해 출소 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부분, 자주 여행 다니며 해외나 국내에 출국한 기록으로 망인의 혼인의 의사를 주장하고, 망인의 암 진단 이후에 의뢰인과 함께 한 요양생활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 할만한 시가 가족들의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의사가 있어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 까지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생전 의사 입증에 대한 고민과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