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심판청구

      1. 의뢰인의 상황  지난번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부재자의 자녀분은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예금인출 등을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재산관리인으로서 일년에 한번씩 해당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내역(임대차내역, 계좌변동내역, 이자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부재자 재산의 소진을 막는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부재자 명의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