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으로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혼결정을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한지 20년 정도 된 상태였고 고등학생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배우자가 통보도 없이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와 이혼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혹시나 협의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등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원에도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였습니다.

 


  1. 소담의 대응

 

협의이혼 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담의 담당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연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서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이혼조정신청을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1. 결과

 

이혼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1달 반만에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거나

긴 숙려기간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