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및 양육비 감면 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주 갈등 하였는데,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송달받고 저희 소담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판단

인정사실을 살피어 보면 상대배우자는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1년 동안 이라크 건설현장에 파견까지 나가는 등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상대배우자에게 주었음에도 매번 경제적 불평만 하였다며

상대배우자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의뢰인 역시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아 집과 생활비를 마련하였는데,

2019년에 그 빈도와 금액이 늘어나자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2019. 10.경

의뢰인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배우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부부의 사이가 더욱 악화되어 이혼을 하기로 하며 약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고,

자녀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거 기간이 약 2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 및 의뢰인 모두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인 피고 뿐만이 아닌 혼인관계 파탄을 의뢰인과 상대배우자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배우자는 의뢰인이 상대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고,

그 밖에 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 원고도 모르는 채무를 피고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의 생활비 탕진과 시댁살이 거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로의 주장사실 및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하였으나,

상대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청구의 건 기각,

의뢰인이 매달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할 양육비에 대해서도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을 감액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피고)도 최대한 유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주장하면,

이와 같이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이혼소송의 대처, 남성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소담이 책임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