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소장을 받고 최대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2019. 5. 13.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당시 안정적이었던 의뢰인의 수입이 이후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수입이 거의 없게 되자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조차 힘들어진 의뢰인은
저희 소담에 찾아와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입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며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의뢰인의 현재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몸담았던
사업의 동업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국민건강보험 및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4.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경제적능력,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원고의 양육비 감액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판결 선고시부터 3년 4개월간 30만원,
이후 3년간은 15만을 감액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