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내와 별거한지 10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도 이혼을 해야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갑자기 송달된 이혼소장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최대한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유책배우자는 의뢰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별거기간이 길었고,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얼굴도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최대한 빠르게 판결을 희망하였습니다.


 

3. 소담의 대응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것은 의미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판결을 원했고, 스트레스가 심하여 빨리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처음에는 이혼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혼조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이 열리면 최소한 한번은 양측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을 대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이혼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하였고, 바로 다음날 ‘이혼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결과

소장이 접수된지 한달 반 만에 이혼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소담에 의뢰인이 방문하신 이후에는 열흘 정도 되는 시간만에 이혼의 화해권고 결정까지 모든 절차가 종결된 사건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