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되자 이혼을 하고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자주 면회하였고,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도 혼인신고 없이 가족들의 대소사 모임에 모두 참가하며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함께 지내던 차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 및 수감생활로 인해 이혼하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입국 할때마다 남편을 면회하였고, 남편의 출소 이후에는 혼인신고 없이 이혼 전과 같이 지내 던 중,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소담의 주장

◊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망인의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망인이 이민간 가족들을 위해 출소 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부분,  자주 여행 다니며 해외나 국내에 출국한 기록으로 망인의 혼인의 의사를 주장하고, 망인의 암 진단 이후에 의뢰인과 함께 한 요양생활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 할만한 시가 가족들의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의사가 있어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 까지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망인의 생전 의사 입증에 대한 고민과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소송 과정과 결과는 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