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심판청구

법률사무소 소담

– Lawyer’s Column

 

 

 

1. 의뢰인의 상황

 지난번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부재자의 자녀분은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예금인출 등을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재산관리인으로서 일년에 한번씩 해당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내역(임대차내역, 계좌변동내역, 이자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부재자 재산의 소진을 막는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부재자 명의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심판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 사건의 쟁점

 어머니가 실종되면서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신 자녀분은 아직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이었고,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집을 관리하고 수리하며 이에 대한 재산세 등 기타 비용등을 처리해야 했고,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의 소송비 등을 지원해 주신 친인척 들에게 그 비용을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3. 소담의 대응

 실제로 법원 내려진  “부재자재산관리인 결정문”으로는 금융기관에 가보시면 어떠한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권한초과행위허가신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행위를 하겠다”, 그리고 “그 행위가 왜 필요하고” 이는 “부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입증 해야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담의 소송대리인에게 몇번의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법원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곰곰히 생가해 보니 법원이 걱정하는 것은 부재자가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 하면 상속이 발생하고 그 전에 부재자의 모든 재산이 소진되는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주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몇번의 소명과 입증을 거처야 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서도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모두 소진하게 하면 안되었고, 특히 아직 어린 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인척들의 성화에 못이겨 어머니 재산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보수적으로 이미 지출한 내역 중에서도 증빙이 가능하고 부재자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된 비용에 대해서만 합당하게 부재자 재산에서의 인출을 허가 하였으며, 앞으로 인출될 금액에 대해서도 용도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한 별지로 구체화 하되, 6개월 내에 이에대한 지출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권한초과행위를 허가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