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저희 소담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사자들이 3년 이상 별거를 해오고 있는 점,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주장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는 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혼 사유에 관한 주장 및 입증보다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자료(카카오톡 대화)와
본인이 현재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점(처가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저희 소담은 반소를 제기하여 부정행위의 시기가 이미 2년을 도과하였고
당사자들의 별거 기간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므로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부정행위 사실 만으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결혼 시부터 현재까지 가정을 위해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였으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은행지출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변동하는 시세를 지속해서 확인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당사자 사이 조정을 통하여 가장 최근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졌고
의뢰인이 본인의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주는 대신
아파트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을 뺏기고
위자료까지 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