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은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부부는 이혼의사 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이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의사 신청시부터 이혼의사확인전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이 있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지 여부 외에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부부가 의사 일치를 이뤄야하는데, 재산분할•양육비 등 금전 관련 부분에서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싼 소송보다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대신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성 이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담은 의뢰인의 이혼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상대 배우자에게 효율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하나라도 더 이익이 되는 협의점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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