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내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소중한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상간자를 향한 분노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사이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하면서 상간자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는 경우 많은 남성분들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갖습니다. 이 때 고민하시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났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감정이 앞서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증거의 가치가 사라져 소송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 이혼 센터를 운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의뢰인들의 복잡한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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