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혼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는 양육권 가질 수 없나?”

법률사무소 소담

– Lawfirm Sodam

 

사랑으로 결혼에 골인한 원고와 피고는 부부금슬의 결과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인 피고는 그만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고 남편인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책임으로 파탄 났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판단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양육권자 지정이었다. 원고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인 피고 역시 자녀양육권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역시 소송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쉽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는 별개의 이슈이며, 판단 근거도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용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부부의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인지 등 부부 당사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반면에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가’와 같이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둘 중 누가 양육을 더 해왔는지, 양육 환경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피고가 비록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평소 아이 양육을 담당해왔다면 양육권에서는 오히려 원고보다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즉, 부부사이에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라 하여 아이양육을 제대로 못 할 거라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였다고 해서 아이양육을 잘 할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 미리부터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연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유책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효율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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